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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빤다고 지적장애 아동 학대한 40대 남성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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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중앙일보

등록일

2017-01-16

첨부파일

보도일

201-01-12

손가락을 빠는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딸인 지적장애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부장 이관형)은 12일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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