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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여중생 막고 자위행위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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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시스

등록일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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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2-13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등교하는 여중생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4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양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8시12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아파트 뒷길에서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A(15)양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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