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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기도' 강요 아들폭행 인면수심 父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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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노컷뉴스 | 등록일 |
2017-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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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2.13 |
'우승 경주마 맞히기 훈련을 시킨다'며 자식들을 폭행하고 '경마기도'를 강요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정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S(63)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S 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8년여 동안 제주시 애월읍에서 아내 A 씨와 당시 초등학생 아들에게 수차례 경마기도를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