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13살 주영이가 졸업못한 이유는…"맞은 만큼 때려" 당사자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뉴스1

등록일

2017-02-13

첨부파일

보도일

2017-02-12

경기 용인 B초등학교 6학년 주영(가명)이는 지난 10일 열린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친구들이 부모와 함께 졸업의 기쁨을 누릴 때 주영이는 할머니, 엄마와 함께 학교 옆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다. 물론 졸업장도 받지 못했다.

주영이는 지난해 3월 24일 교실에서 담임이 지켜보는 가운데 친구 성태(가명)와 자신이 맞은 부위와 횟수만큼 서로 폭력을 휘두른 당사자 중 한명이다.(뉴스1 2016년 3월 29일 보도)

(주영이는 담임이 시켜서 서로 때렸다고 했고, 학교(교감)는 주영이가 원해서 담임이 그렇게 하라고 묵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하 중략) 

  1. 이전글 대구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의심신고 접수…경찰 수사
  2. 다음글 '내쫓고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