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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쫓고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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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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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2-12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6살 어린이의 팔을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쫓아내고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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