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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배기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 양아버지 징역 10년(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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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7-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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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2-08 |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3살 입양 아동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양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8일 양아버지 A(53)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