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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유치원 2%만 CCTV 설치…학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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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등록일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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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2-4

<앵커 멘트>

경기도내 국공립 유치원은 교실내 CCTV 설치율이 2%에 불과합니다.

어린이집과 달리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러다보니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돼도 진실 규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한 공립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을 회초리로 때리고 학대했다는 건데 해당 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다섯 달이 넘도록 보강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유치원 외부에만 CCTV가 설치돼 있고 교실 안에는 없어서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CCTV 영상이 있으면) 진실인지 거짓인지 금방 나오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피해 어린이의 학부모들은 사건해결 과정에서 또다른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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