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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끼리 때리고 입맞춤 강요…'나 몰라라' 복지시설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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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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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1-31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사회복지시설 원생들 간 폭력과 성폭력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원장 정모(65·여)씨 등 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한 원생이 다른 원생을 때리고 협박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72차례에 걸쳐 숙소 격리나 수사기관 신고 등 재발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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