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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매 운영 '공포의 어린이집'…밟고 때리고 굶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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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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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2-17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보육교사로 일해 온 친자매 3명과 이들의 사촌 올케가 아동을 학대하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어린이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전 보육교사 45살 여성 A씨 등 친자매 2명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이들의 사촌 올케인 전 보육교사 28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1∼3살 아동 11명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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