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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초등생 폭행 교사 벌금형…'기마자세 벌칙'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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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7-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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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2-15 |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는 등 초등학생들에게 손찌검을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명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윤모(47·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 2015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반 학생 4명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