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상습 폭행 아버지…11살 난 아들 용서에도 '법정 구속'(종합)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연합뉴스

등록일

2017-02-16

첨부파일

보도일

2017-2-15

전주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며 "격리 필요"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11살 난 아들을 소주병으로 때리고 깨진 병 조각으로 이마를 긁은 비정한 30대 아버지가 법정 구속됐다.

아들은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고도 못난 아버지를 용서했지만, 법원은 그를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하 중략) 

  1. 이전글 배고파 냉장고 뒤진 자녀들 손발 묶어 가둬…항소심도 징역형
  2. 다음글 7살 딸 '빗자루 폭행' 부부…멍 자국 본 행인이 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