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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 아버지…11살 난 아들 용서에도 '법정 구속'(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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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7-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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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2-15 |
전주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며 "격리 필요"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11살 난 아들을 소주병으로 때리고 깨진 병 조각으로 이마를 긁은 비정한 30대 아버지가 법정 구속됐다.
아들은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고도 못난 아버지를 용서했지만, 법원은 그를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