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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2.3kg…미숙아 딸 굶겨 죽인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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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스1 | 등록일 |
2017-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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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2-09 |
미숙아로 태어난 딸에게 제때 분유를 먹이지 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34)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1심처럼 200시간씩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