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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1일 왕따제도' 제주 초등교사에 벌금 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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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7-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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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2-08 |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학급 운영과 훈육을 핑계로 '왕따 제도'를 운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초등학교 여교사 A(53)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두 달가량 숙제를 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을 '1일 왕따' 또는 '5일 왕따'로 낙인찍어 관리했다.
'왕따'가 된 아이는 온종일 다른 학생들에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학생들도 왕따가 된 아이들에게 말을 걸지 못하도록 강제됐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