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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은비 뇌사·사망… '인면수심' 양부 징역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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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세계일보 | 등록일 |
2017-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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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2-08 |
가정법원의 입양 판결이 나기도 전에 4세 여아를 데려가 학대해 뇌사·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은 8일 아동복지법(상습 아동학대)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5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하도록 했다. 또 김모(49·여)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를 40시간 수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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