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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에 인권보호관 둔다…아동학대 처벌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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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7-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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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2-24 |
정부 합동대책 발표…중대 사건 발생시 시설 폐쇄도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시설 등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인권보호관이 위촉돼 아동 인권 보호에 나선다.
또 성폭행 또는 폭력 전과자는 아동복지시설 취업이 금지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이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상대로 한 학대 행위가 끊이지 않자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처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