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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행정처분에 아동학대 어린이집 ‘계속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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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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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2-16

지자체별로 아동학대를 일으킨 어린이집의 행정처분이 늦어지면서 보호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행정처분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대를 한 어린이집이 방치되고 있다.

15일 인천시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시설폐쇄·운영정지 등을 처분할 수 있지만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지자체 공무원의 몫이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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