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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없는 '두살 아들' 사건 검찰 송치…父 살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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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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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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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2-28

경찰이 '두살 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

28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두 살 아들을 살해유기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 등)로 아버지 강모씨(26)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이날 오후 1시께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강씨의 아내 서모씨(21)는 아동학대 방조와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함께 송치한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4년 11월 27일 전남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당시 2세)을 훈육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서씨는 아들이 남편에게 폭행·살해되고 유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묵인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일 강씨 부부의 지인으로부터 강씨가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20일 강씨를 긴급체포하고 2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강씨의 부인 서씨로부터 "당시 남편이 작은방으로 아들을 데려가 폭행한 소리를 들었으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들이 죽어있었지만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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