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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한다며 두 살배기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아빠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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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서울신문

등록일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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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2-26

26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훈육한다며 둘째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A(26)씨의 친자녀 3명과 데리고 있던 지인의 아기 등 4명을 A씨 부부와 격리 조치 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한집에 살던 큰아들(6)과 셋째(2·여), 지인의 아기(생후 19개월·여)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해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영아원으로 보내진 막내(1세)는 지역의 한 영아원에서 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내 B(21·여)씨도 남편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부부가 모두 부모·형제와 단절돼 현재까지 아이들의 보호자로 나선 친·인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후 19개월 된 아기의 친모는 홀로 아기를 키우다 경제적인 이유로 지인인 B씨에게 몇 주 동안 아기를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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