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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원영이 막자"…초·중생 이틀만 결석해도 가정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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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스1 | 등록일 |
201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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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2-26 |
취학 예정 아동이 이틀 넘게 입학하지 않거나 취학 중인 초·중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 결석하면 학교장은 보호자에 경고 또는 경찰 협조를 받아 가정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 대형사고를 낸 버스·택시기사는 5년간 운전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고, 위협적인 난폭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은 3년간 면허를 딸 수 없게 된다.
법제처는 26일 3월 시행법령 총 71건을 소개 발표했다.
내달 1일 시행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입학 후 이틀 내 미취학 및 이틀 이상 무단결석 시 학교장은 학부모에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찰의 협조를 구해 가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