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제2 원영이 막자"…초·중생 이틀만 결석해도 가정방문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뉴스1

등록일

2017-02-27

첨부파일

보도일

2017-2-26

취학 예정 아동이 이틀 넘게 입학하지 않거나 취학 중인 초·중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 결석하면 학교장은 보호자에 경고 또는 경찰 협조를 받아 가정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 대형사고를 낸 버스·택시기사는 5년간 운전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고, 위협적인 난폭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은 3년간 면허를 딸 수 없게 된다.

법제처는 26일 3월 시행법령 총 71건을 소개 발표했다.

내달 1일 시행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입학 후 이틀 내 미취학 및 이틀 이상 무단결석 시 학교장은 학부모에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찰의 협조를 구해 가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하 중략) 

  1. 이전글 시신 못찾은 2살 아들 친부 단독범행·친모 방조…검찰 송치
  2. 다음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부모 탈 쓴 '악마'…전국 곳곳 활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