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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에 인권보호관 둔다…아동학대 처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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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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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2-24

정부 합동대책 발표…중대 사건 발생시 시설 폐쇄도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시설 등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인권보호관이 위촉돼 아동 인권 보호에 나선다.

또 성폭행 또는 폭력 전과자는 아동복지시설 취업이 금지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이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상대로 한 학대 행위가 끊이지 않자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처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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