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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아동학대①]8세 의붓아들 죽인 계모, 살인죄 아닌 아동학대치사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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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헤럴드경제 | 등록일 |
2017-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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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2-22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찰이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8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죽인 계모를 구속하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8살 의붓아들의 배를 발로 차고 옷걸이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29ㆍ여) 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