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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위한 대응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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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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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3-8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위한 대응체계 강화
인권보호관 신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 운영 등 외부 감시 강화
아동학대행위자 가중처벌 및 최대 20년간 취업제한, 중대학대 발생 시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사회관계장관회의 열어 범정부 차원의「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강화 방안」확정
정부는 ’17.2.24(금),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15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교육부총리 주재)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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