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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망, 정부·국회 반짝 관심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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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경향신문 | 등록일 |
2017-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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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3-3 |
인면수심의 부모들로 인한 가정 내 아동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식은 소유물이 아닌 인격체이며, 폭력 등 학대는 잔혹한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 확산과 정부의 시스템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친모 최모씨(26)와 외할머니 신모씨(50)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이천시 자택에서 ㄱ양(3)의 온몸을 복숭아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하루에 1~2시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양이 숨진 지난달 21일까지 사나흘간 밥을 주지 않고 물만 먹였다. 최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무속인의 말을 믿고 복숭아나무와 성경책을 ㄱ양 머리맡에 두고 키우기 시작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