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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에도 분유비용·기부식품 지원…복지사각지대 중점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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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시스 | 등록일 |
2017-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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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3-1 |
행복e음 시스템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연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완화…조부모·손자녀 별도가구 분리 적용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일 도움이 필요한 조손가정(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을 복지사각지대 중점발굴 대상에 포함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손가정의 빈곤위험이나 가족내 돌봄·보호 취약 등의 징후가 발견될 경우 해당 가정에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게 된다.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빅데이터 23종을 분석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가구에 손자녀 전입 ▲노인가구 자녀세대의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손자녀의 부양의무자 미확인 등의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중 행복e음 시스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정보시스템', 노인복지관의 '사례관리시스템' 등도 연계해, 세대 내 아동·노인학대 발생으로 조손가정이 된 가구에 공적급여와 민간서비스도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