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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동에 진공청소기 들이대며 위협…어린이집 원장 집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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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7-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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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3-1 |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3살 아동을 진공청소기로 위협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2시 52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3살짜리 아동이 방바닥에 누워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진공청소기를 들고 다가가 흡입구 부분을 아동 얼굴 쪽으로 3차례 들이밀며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이 아동을 상대로 모두 6차례에 걸쳐 신체,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