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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이틀 이상 학교 무단결석시 가정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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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중앙일보

등록일

2017-02-27

첨부파일

보도일

2017-2-27

다음달 1일부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 결석을 하면 학교장이 출석 독촉을 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법제처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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