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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못찾은 2살 아들 친부 단독범행·친모 방조…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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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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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2-26

(광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경찰의 두 살배기 아들 살해·유기 사건 수사가 28일 마무리된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전남 광양경찰서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26)씨와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아내 B(21)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당시 2세)을 훈육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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