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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성폭행에 딸까지 추행…인면수심 父 '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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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스1 | 등록일 |
2017-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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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3-15 |
친딸의 장애인 친구를 성폭행하고 딸까지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제추행·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고물수집상인 김씨는 지난해 2월 28일 새벽 시간 자신의 집에서 딸에게 놀러온 지적장애 3급인 딸의 친구 A양(17)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자신에게 성폭행당한 A양을 다시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