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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법이 아동학대에 관대... 자신도 맞고 자랐다는 법조인들 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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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조선일보

등록일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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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3-11

나영이·'울산 계모' 사건 법률지원 이명숙 변호사, 5월 여성아동인권센터 설립

초등학교 1학년 때 등교하다 조두순에게 성폭행당한 나영이(가명), 영화 '도가니'의 실제 무대였던 광주 인화학교에서 학대·성폭행당한 장애아들, 울산과 칠곡 계모 사건으로 숨진 의붓딸. 이들 곁에는 늘 이명숙(54) 변호사가 있었다. 그는 무료 법률 지원으로 피해 아동을 돕고 보듬었다. 올 5월 서울 서초동에 여성아동인권센터를 설립할 예정인 이 변호사를 최근 서울 서초동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아동학대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36명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아이들 사망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부모가 화장해 버리면 영영 알 수 없죠. 아동학대 사건이 법정에 가도 판사들이 빨리 해치우려는 경우가 꽤 돼요. 좀 더 꼼꼼하게 따지면 중형이 선고됐을 사건이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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