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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훈육 일환” 불기소에 학부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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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동아일보

등록일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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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3-10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모 군(당시 2세)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손으로 자신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방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이 군의 부모는 ‘혹시나’ 하는 걱정에 경찰에 신고했다. 

○ 경찰, “아동학대 맞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린이집 교실 내부를 찍은 폐쇄회로(CC)TV 기록을 통해 이 군이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영상에는 소파에 있던 이 군이 교사에게 붙잡혀 밀려 넘어지는 모습, 이 군을 구석으로 데려가 테이블로 막고 훈계하는 교사의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같은 반 어린이 모두가 떡을 받았는데 이 군 혼자만 받지 못해 시무룩하게 앉아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이 의뢰한 전문기관은 이 군 사례를 학대로 봤다.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교사들의 행동을 ‘정서학대’로 판단한 것이다. 교사들의 행동이 이 군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본보 의뢰로 CCTV 영상을 살펴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관계자는 “교사들의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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