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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 씌인 귀신 내쫓으려"…3세 여아 죽도록 때린 친모·외조모 검찰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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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시스 | 등록일 |
2017-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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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3-3 |
귀신 내쫓는다며 머리맡에 복숭아나무 두기도
숨지기 나흘 전부터 밥도 안 주고 폭행
【이천=뉴시스】김지호 기자 = 20대 친모와 50대 외할머니는 딸이자 손녀인 3세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이유로 "아이가 귀신에 씌어서"라고 밝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3일 아동학대처벌법상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최모(26·여)씨와 신모(50·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18~19일 사이 딸이자 손녀인 A양이 보챈다는 등의 이유로 복숭아나무 재질의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