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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의붓딸 방치해 사망…계모 '부작위 살인죄' 인정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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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7-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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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3-16 |
'병원 데리고 가겠다' 학교에 문자 보내고 아무런 구호 조치 안해
경찰 "방치가 결정적 사망 원인" vs 계모 "위중한 상태인지 몰랐다"
원영이 사건 계모·친부에 적용…위험 방지 노력 했는지가 관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9살 의붓딸을 밀쳐 다치게 한 뒤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에게 경찰이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밀쳐 다치게 한 것은 우발적이어서 살인하려는 직접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자녀를 적절히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모는 당시 아이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중한 상태인지를 알지 못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