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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제목
'아동학대 조기발견법' 발의...건강검진 안 받으면 방문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중앙일보
등록일
2017-03-20
첨부파일
보도일
2017-3-15
내용
앞으로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원내대표)이 15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아동학대 검사지표'가 포함된 건강검진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가정이 발견될 경우 아동방임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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