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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성폭행" 무고…'세모자 사건' 어머니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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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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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3-15

무속인에게 속아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오늘(15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6·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속인 김모(59·여)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하고, 두 아들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 고발 영상 등을 올린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됐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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