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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일 왕따' 운영 초등교사 정직 3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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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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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3-9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른바 '1일 왕따'를 지시한 교사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9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 A(53·여)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A씨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지자 A씨가 근무하는 초교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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