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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거나 밥먹지 않는다'고 원생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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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시스

등록일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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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3-26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울거나 밥을 먹지않는다'는 이유로 2∼3살의 원생들을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퇴직)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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