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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주물러달라"…학생 성희롱한 중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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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등록일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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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3-23

제주지검은 여학생의 몸을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도내 모 중학교 교사 A씨(5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9월 여학생 3명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내가 싫으냐" "다리와 어깨를 주물러 달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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