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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말리다 서로 '욕하고, 때리고' 파탄 난 사제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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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스1 | 등록일 |
2017-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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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3-21 |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이 허락 없이 조퇴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두른 시간제 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간제 스포츠강사 강모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스포츠활동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배모군(13)이 허락을 받지 않고 조퇴를 하려 하고, 이를 말리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배군의 얼굴을 손으로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