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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밥 먹지않는다' 유아 옷 잡아끈 어린이집 교사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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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시스 | 등록일 |
2017-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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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3-19 |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울면서 저녁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한 살 배기 유아의 상의 목 부위를 잡아 끈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19일 오후 5시5분께 지역 모 어린이집에서 B(1·여)양이 '울면서 저녁을 먹지 않고 자꾸 움직인다'는 이유로 4~5회에 걸쳐 손으로 B양의 팔 부위 또는 상의 목 부분을 잡아끄는가 하면 밥 먹기를 거부하는 B양의 입에 그릇 채로 식사를 들이미는 등 신체·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