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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발로 차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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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등록일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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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3-15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계모 이모씨(29)를 구속기소했다. 또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등) 위반 혐의로 친부 박모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2시30여분께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의붓아들인 A군(8)의 배를 3차례 발로 찬 뒤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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