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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아동학대 조기발견 제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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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한국경제 | 등록일 |
2017-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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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3-15 |
아동학대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아동 건강검진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15일 아동에 대한‘아동학대 검사지표’가 포함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 아동방임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나, ‘가정 내 문제’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은폐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아동의 사망 등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