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멍드는 동심’…끊이지 않는 대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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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시스 | 등록일 |
2017-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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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4-4 |
CCTV 의무화에도 아동학대 꼬리 물어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열람 불가
보육교사·영유아가정 신뢰 회복 우선
【대구=뉴시스】김덕용 이통원 기자 = 올해 4살 아들을 둔 학부모 A씨(36·여)는 최근 아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아이의 귓등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보려 했지만 운영위원의 동의가 있어야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