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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폭행에 강제로 밥먹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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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노컷뉴스 | 등록일 |
2017-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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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3-30 |
충북 옥천경찰서는 30일 원생을 폭행하고 강제로 밥을 먹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A(34, 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옥천군 옥천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폭행하고,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