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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동 수십차례 학대 보육교사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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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인천일보 | 등록일 |
2017-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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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3-28 |
아동을 수십 차례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을 개원한 원장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어린이집에서 만 1살짜리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을 엎어둔 뒤 손으로 머리를 수차례 눌러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거칠게 팔을 잡아끌거나 뱉은 음식을 다시 먹이는 등 무려 69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지속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