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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7명 상습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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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인일보

등록일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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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3-28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9시 1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1)양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원생 7명을 6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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