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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원생 발가락 밟아 부러뜨린 보육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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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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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4-4

울산지법, 교사 관리 못한 원장에도 '벌금 700만원'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4살짜리 원아의 발을 밟아 부러뜨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교실에서 원생 B군이 교구를 밟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달려가서 B군의 발을 밟았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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