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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친부 17년…이웃들 “형량 너무 가벼워” 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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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서울신문 | 등록일 |
201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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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4-13 |
대법원이 13일 잔혹한 학대로 7살 신원영군을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을 선고했지만, 원영이의 이웃들은 침통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이날 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은닉·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모의 ‘락스학대·찬물세례’를 온몸으로 받아내다 숨진 신원영(당시 7)군과 학대에 시달린 누나(11)를 한동안 데려다 돌봤던 전 평택 모 지역아동센터장 박향순(68·여)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