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친부 17년형 확정(상보) |
기사링크 |
기사원문보기 |
언론사 |
뉴스1 | 등록일 |
2017-04-18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7-4-13 |
락스를 들이붓고 한겨울에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로 신원영군(당시 7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씨(39)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씨(39)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원영이를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를 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