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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친부 17년형 확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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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등록일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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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4-13

락스를 들이붓고 한겨울에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로 신원영군(당시 7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씨(39)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씨(39)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원영이를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를 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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