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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친인척 입양 부모교육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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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국민일보 | 등록일 |
201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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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4-12 |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에게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민법상 입양은 친부모의 동의를 거쳐 법원 허가로 이뤄지는데 재혼가정이나 친인척에 의한 입양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모가 없거나 가족 기능이 결손된 빈곤가정 아동 등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법원 허가로 이뤄지는 입양특례법상 입양은 8시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민법상 입양은 대부분 부모 교육이 필요 없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포천에서 양부모가 지인의 딸(당시 6세)을 입양해 학대하고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을 내버려 둬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아동 인권 강화를 위해 입양 전 부모교육을 도입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가사소송규칙은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양부모가 입양 허가를 받기 전에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