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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끝 숨진 8살 아들 첫 재판…계모 '상습학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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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연합뉴스

등록일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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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4-5

친부도 "아동유기·방임 혐의 부인…사회상규 어긋나지 않아"

(안산=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8살 아들을 옷걸이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계모가 첫 재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계모로부터 학대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아이를 회초리와 나무막대기로 때리는 등 부모의 양육 역할을 소홀히 해 재판에 넘겨진 친부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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